'아내 폭행 살해 혐의'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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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해지)는 8일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5월 초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결심공판 때 최후 변론을 통해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범행 전까지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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