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주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경주시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적기에 압류하여 공매의뢰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경매를 통한 낙찰로 경주시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징수에 한몫을 하고 있다.
2019년 10월말 현재 452필지의 부동산을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 공매실익분석을 의뢰하여 실제이익이 있는 압류 물건에 대해 공매진행절차를 거쳐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의 체납징수 담당자는 체납자의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이 발견되면 독촉 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각 압류해 타 채권기관의 압류행위보다 발 빠른 선순위 압류로 법원 경매를 통해 10월 한 달 동안 9천4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