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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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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납부 거부 靑청원, 7일 오후 20만명 동의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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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전기요금 또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자동 부과

靑, 한달 내 KBS 수신료 분리 청원에 답변해야

이데일리

양승동 KBS사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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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당장 KBS수신료를 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하라”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7일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10일 게시된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은 이날 오후 20만7000명을 넘어서는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을 게시한 청원인은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라며 “또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방송 ‘알릴레오’는 지난달 KBS에게 김경록씨 인터뷰 왜곡 의혹을 제기했고 KBS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다. 방송법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원 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답변을 해야 한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청원의 종료일은 오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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