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귀가 여성 뒤쫓아가 집까지 침입하려던 30대 중국인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 안으로까지 침입하려고 한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23일 오후 9시2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일대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 B씨를 뒤쫓아 간 후 B씨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침입을 시도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빌라주택 공동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침입을 시도했고, 다른 사람이 공동 현관문을 통해 출입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는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