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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청주 청원구청, 북이면 소각장 건축허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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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권·환경권 감안해 결정"…91톤 처리 소각장 추진 제동

뉴스1

청주 청원구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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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디에스컨설팅㈜이 북이면 장양리 일원에 추진 중인 소각시설과 관련해 폐기물처분시설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청원구는 그동안 시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청원구 민원조정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 등 공적이익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디에스컨설팅은 부도가 난 지역 폐기물업체를 인수한 뒤 북이면에 하루 91톤 가량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2017년 4월 청원구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이 이를 불허하자 업체는 지난해 7월 구청장을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구청의 불허가가 부당하다는 진정을 냈다.

주민 공감대 형성 뒤 허가 관련 처리를 하라는 권익위 권고를 받은 구청은 우선 업체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 움직임에 구청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업체는 다시 구청의 부작위(처분을 내리지 않음)를 이유로 소송을 이어갔고 결국 구청이 패소해 건축허가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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