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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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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사전보고’ 연일 진실공방… 靑-檢 난맥상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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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 등 통해 논의” 항변에도 靑은 “조율 없었다” 고수
한국일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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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표적인 혁신기업인 타다 관계자들을 불법영업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한 것과 관련해 ‘사전 보고’ 여부를 두고 검찰과 청와대 측에서 상반된 설명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기소 방침을 세우고 법무부 등을 통해 사전 논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검찰이 사전 조율 없이 기소했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핵심 아젠다로 삼은 혁신기업 이슈를 놓고 내부에서 며칠째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정책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검찰이 9월 말에서 10월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타다 기소 방침을 놓고 논의했다”는 검찰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온 이후 계속되고 있다. 타다 기소가 사실상 청와대와의 조율 아래 이뤄졌는데도, 기소 후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하는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검찰 기소를 비판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항변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7월 청와대에 타다 기소 방침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5일 나왔다.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는 청와대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다만 7월 법무부가 타다 문제와 관련한 논의의 진척 상황을 문의해 왔고, 정책조율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를 놓고 마치 검찰과 타다 기소 문제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는 데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개별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보고를 일체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이 같은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대검이 법무부를 통한 통상적 업무 협의 과정을 청와대 보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7월에 검찰이 타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인정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가 검찰 쪽에 ‘국토부가 중재를 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리 시점을 한두 달 늦추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를 검찰이 받아들인 것 같다”며 “검찰이 국토부 쪽에 시간을 준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월에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는 법무부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김후곤 법무부 기조실장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듣고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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