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소비자단체는 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불완전판매로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은행 상품 판매직원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이번달에 DLF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같은 주장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금융소비자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DLF 사태로 본 설계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문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DLF 사태에 대한 은행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등 사기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은행측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의무와 기망이 게재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백병성 소장은 금융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징벌적인 배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백 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단순히 손해배상 차원이 아닌 원래의 손해액을 뛰어넘는 막대한 불이익을 가해자에게 배상케 하는 제도로 징벌적인 측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다시 재발되지 않게하는 예방 효과까지 거둔다"고 강조했다.
금융상품 판매 직원에 대한 평가 개선도 제안됐다. 국회 조영은 입법조사관은 "성과압박을 받은 PB 등 영업사원들은 당장 투자 손실을 낳을 사건이 없는 한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할 유인이 있다"며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고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성과지표에 일정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DLF사태에 대한 검사를 마친 상태로 현재 금융위원회와 제도 개선을 논의중이다. 정우현 금감원 부국장은 이날 "수익상품을 팔기 위해선 발행사와 운용사, 판매사간 각 책임을 져야하는데 DLF는 은행이 판매를 주도하면서 이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며 "은행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구분 없이 공모 기준 법규를 준수해 판매중인데 이러다보니 소비자는 공모인지 사모인지 알기 어려웠고, 고객이 안게 된 손실위험은 금융사 관심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와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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