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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금)

파주시, 돼지열병 피해농가에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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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농가 2200여만원…시의회 상정 예정

뉴스1

지난 10얼 4일 경기도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이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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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재산세 감면’을 통한 세(稅) 부담 덜어 주기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의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확산 등 재난에 의한 피해 등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달 중 열리는 제21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감면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살처분·예방수매로 손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 2020년도 7월 건축물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세액 규모는 약 100개 농가에 2200여 만원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세 부담 경감과 생계지원을 위해 재산세 감면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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