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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군산해경, 바다낚시 성수기 선박 음주운항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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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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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출조가 늘어나 15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거쳐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선박 출·입항 시 또는 조업을 하고 있을 때 선장 등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른 아침 조업에 나서는 어선과 레저보트 운항자의 숙취 운항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부터 10월23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에서 14건의 음주운항 행위가 적발됐다.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228%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과 0.274%에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t 미만의 선박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에 대한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쳐 해상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들어 3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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