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역내 유관기관 ON-OFF 홍보
인천시에 따르면 외국인 체납자의 잦은 이동과 체류지 미신고 등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율이 낮아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납세의식은 소홀해지나 납부안내에 어려움이 있다.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체류연장이 되고, 미납부시에는 6개월 이하로 제한적 체류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관내 소재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업무 공조를 통해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홍보용 팝업창을 게재하였으며, 외국인 출입이 잦은 유관기관에 자진납부 홍보용 배너를 제작 설치할 예정이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자진납부 유관기관 홍보활동은 외국인들에게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도 꾸준히 개발·보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홍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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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박흥서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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