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가능 고객은 기존 대상인 1․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 이용고객과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판정 받아 보행이 어려운 수험생이다.
|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장애수험생 우선배차 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는 총 487대(특장차량 437대, 개인택시 50대)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3년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에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시험 당일 이용신청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