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도착한 고유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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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고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이뤘졌다.
전남편 강모(36)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피해자 유족으로 나왔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게 참담하고 가슴이 끊어질 것 같다. 저 아이에게 다가가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냐고, 또 살려내라고 소리치고 싶다"며 "내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명예를 더럽힌 저 살인마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법정에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지난 4차 공판에서 고유정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아들을 그리워했던 한 아버지가 고유정의 사전계획으로 인해 비참하게 살해돼 비참하게 버려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고씨는 또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고씨가 지난 3월 1일 의붓아들 A(5)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했다고 보고 이번 주 내에 고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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