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2021년까지 2년 동안 기업이 얻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 법인세를 매길 때 사들인 금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진 통상 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면 해당 재산의 가치를 상각시켜 5년 동안 20% 비율로 처리하도록 해왔다. 가령 취득한 자산에 대한 법인세가 100만원이 나올 경우 5년 동안 20만원씩 내야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추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5년 중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법인세를 일괄 납부하거나 원하는 비율만큼만 딱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자산을 취득한 첫해에 법인세를 모두 처리할 수도 있고, 당해년도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듬해나 마지막 해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법인세액 납부 시점을 정하도록 한 것이기에 실제 세수감소는 없어 효율적이라는 게 추 의원의 입장이다.
추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며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 지표에 빨간 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확실한 유인 제공을 통해 기업이 투자 계획을 적극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유발해야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