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과 은행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30대가 2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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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역무원·은행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3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30여회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그런데도 기초적인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다짐 없이 누범 기간 중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며 "다만 A 씨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실질적인 피해가 무겁지 않고 불법성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계획 범행이기보다 성격적 특성이 주원인으로 보이므로 참작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역무원에게 "넌 직급이 뭐야", "역무원은 맞아도 친절해야 한다" 등 폭언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하던 은행원에게도 "왜 전화번호를 묻느냐"며 소란을 피운 혐의, 지하철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던 직원들에게 "왜 쳐다보냐"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 씨는 과거에도 유사 혐의로 3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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