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 5선)이 대전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대전·충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7곳도 30%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 지역에서만 약 900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공기업 취업기회가 획기적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박병석 의원은 대전 충남지역의 최대 숙원이던 이번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혁신도시 추가지정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소급적용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사전협의를 했다. 그리고는 작년 10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발상의 전환으로 '선 지역인재 의무채용, 후 혁신도시 추가지정'이라는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토부, 총리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전방위적으로 설득해서 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특히 박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안과 관련해 올해 2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면담했고, 이낙연 국무총리와도 두 차례(3월, 5월) 깊이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의 찬성입장도 이끌어냈다. 아울러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와 함께 당정협의를 통해 중점추진 법안으로 선정해서 법안처리 속도를 냈다.
첫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상임위원원장 인선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내분으로 인해 회의는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되기를 염원하는 대전 시민들과 청년들은 상당히 실망한 상태였다.
박 의원은 야당 지도부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 출신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법안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얻어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이례적으로 자신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법안 설명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 만큼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박 의원의 집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두번째 관문인 법사위에서도 초창기 법안 통과는 불투명했다. 혁신도시법은 법을 통과한 2006년 이후만 적용되는데 그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왔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법안 전문수석위원, 국토부 책임자 등과 면담을 갖고 토론하면서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법사위 통과 바로 전날 전문수석으로부터 '경미한 자구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별 다른 이상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받아 법사위도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 아울러 국토부 역시 박 의원과 함께 해당 17개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 제도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합의도 이끌어 냈다. 이어서 국회 본회위도 통과해 대전에서만 600~900명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큰 쾌거를 이뤄냈다.
이는 대전의 대표적 기업의 1년 채용인원의 12~18배 정도 많다. 사실상 대전의 10여개 대표기업을 유치한 효과와 맞먹는다.
박 의원은 "대전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가장 큰 힘이었고, 우리 대전의 여야를 뛰어넘는 정치권,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한 복합적인 결과물"이며 "이 법이 시행되는 2020년 6월 이 전에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모든 입사시험 원서에서 청년들이 본인의 것만 적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일 단독으로 만나 이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공기업부터 시작해 지금은 대기업과 일반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른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취업 기회의 확대라는 두 가지 관문을 열어준 셈이 됐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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