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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의경 위문금, 직원들에게 써라" 부당지시 경찰서장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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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폭언·비아냥, 감찰 착수…해당 서장 "검토 지시일뿐 갑질 아냐"

연합뉴스

전남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캡처]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의 한 경찰서장이 의경 위문금으로 들어온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쓰라고 지시했다가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경찰서장은 또 부하 직원들에게 망신을 주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수시로 폭언을 한 사실도 함께 알려져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서장이 직권을 남용해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고 있다.

A 서장은 올해 9월 중순 회의에서 의경들을 위한 위문금을 전용해 일반 경찰관들을 위해서도 함께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의경 위문금은 지난 추석 지자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전달한 20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이다.

현행법상 직업 경찰관은 어떤 형태로든 기부·후원금을 받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의경만 현금이 아닌 위문금을 받아 간식 구입과 복리후생비용 등으로 쓸 수 있다.

이 경찰서 업무담당자도 이 같은 규정을 이유로 A 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업무담당자의 거부에도 A 서장은 다른 간부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하지만 다른 간부들도 서장의 지시에 동의하지 않자 A 서장은 업무담당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서장은 일부 직원의 반발이 일자 지난달 초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의경 위문금 사용 부당지시로 A 서장의 과거 다른 폭언도 알려졌다.

그는 업무 성과가 낮다며 직원들에게 "콩나물은 물만 주면 위로 자란다 너희는 누워서 자라는 콩나물"이라거나, 업무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귀는 열려 있느냐 무능하다"며 비아냥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서장은 예산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을 뿐 갑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A 서장은 "명절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의경을 위해 예산을 쓸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했을 뿐이며 집행이 어렵다고 해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직원이 내 발언에 감정이 상했다고 해 의사 표시를 한 것일 뿐 공개사과는 아니며 갑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감찰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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