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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조국 동생 구속' 檢, 정경심 구속기간 열흘 연장…수사 칼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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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등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지난달 9일 첫 번째 영장심사)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채용 비리 관련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가 소송 사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이었다는 점에서 허위 소송 의혹이 제기됐다. 이 소송으로 조씨 측은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비리 관련해서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원자들은 모두 1차 필기시험에서 만점을, 2차 필기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했다.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 또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 자금 전달책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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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전산상 23일) 구속돼 오는 11월2일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간 조사를 할 수 있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31일 했으며 법원이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31일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씨가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수고비를 챙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 가로챘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져서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등이 채용 비리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웅동학원의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로 기재돼 있고, 조 전 장관도 출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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