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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변협 토론회서 조국 사태 ‘공정성 문제’ 성토…“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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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저자 부당 기재·사모펀드 우회 투자 등 거론

헤럴드경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10월31일 공동개최한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민경 기자/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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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처음부터 제도로서 선행적으로 규율해서 고위공직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위와 거기서 나오는 정보로 주식투자를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정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개최한 ‘입시·논문·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불러일으킨 논문·입시와 금융투자 분야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법조계 차원의 해결책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신 교수는 사모펀드 부분 발표를 맡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의 보유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직무상 얻은 내부 정보를 투자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모펀드는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신 교수는 “사모펀드는 표면적으로는 단지 투자만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펀드로 우회해 수익 증권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처럼 실질적으론 우회적 취득인데도 법이 마련돼있지 않아 제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14조 4항을 개정해 처음부터 고위공직자가 남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로 부정한 재산을 증식하는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딸과 관련된 논문 ‘제1저자’와 관련, 연구부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엄주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박사는 “부당한 저자 표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로 본다”며 ‘저자됨(authorship)’의 요건을 강조했다. 논문에 이름을 싣는 것은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그 업적을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중요도 순으로 이름이 기재돼 가장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가 제1저자가 돼야 하며, 연구와 논문발표에 기여는 했지만 저자 자격이 못되면 감사문(thanks to)에 포함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만약 참여하지 않았고, 적정한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저자로 이름을 올린다면 연구 윤리를 넘어서서 저작권침해로 형사적 문제가 된다고도 덧붙였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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