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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조국, 아내 이어 동생도 ‘구속’... 웅동학원 채무면탈·범인도피가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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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 경과·추가 혐의·자료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 인정"
曺, 휠체어 타고 목보호대 했지만 "건강에 문제 없다" 판단
檢, 아내·동생 투트랙 수사로 조국 혐의 밝히는데 집중할 듯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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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31일 구속됐다. 지난 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2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에 이어 동생 조씨까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으로 이어지게 됐다.

동생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36분쯤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허위소송에 따른 채무면탈 등 조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조씨가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구속수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씨는 영장 발부 직후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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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빠져 나오고 있다. /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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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무면탈·범인도피 등 추가 혐의가 결정타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지원자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2명에게 자료 폐기를 지시하고 해외로 나가 있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도 있다. 또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허위 소송을 통해 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배임)를 입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강제집행면탈)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일 진행된 첫 번째 영장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지만, 이날 진행된 두 번째 영장심사에는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곧장 영장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4시 40분까지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법정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 나온 조씨는 "몸이 안 좋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냐’라는 질문에는 "좀 한 편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조씨의 건강 상태가 주된 쟁점 중 하나였다. 조씨는 휠체어에 탄 채 목 보호대를 하고 나왔지만, 신 부장판사는 조씨의 건강 상태가 구치소 수감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첫 번째 영장청구 때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에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등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형인 조 전 장관도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안의 중대성을, 범인도피 혐의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강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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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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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제부터 ‘조국 수사’에 집중… 내달 11일쯤 일단락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미 구속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씨 등을 상대로 당분간 ‘투트랙’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 최대한 증거와 진술 등을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입장에선 현 정권의 실세인데다 얼마전까지 법무장관이었던 그를 조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와 자녀 입시 비리, 아내 정씨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동생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소송을 낼 때 각각 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캠코가 채권 변제를 위해 2006년 9월 웅동학원 자산에 대한 가압류에 나섰을 때 학원 측은 교육청 허가 없이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학원 측의 소송대응 문건을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도 동생 조씨의 배임과 채무면탈 혐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부부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가 돈을 받고 지원자들에게 유출한 시험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조 전 장관 아내 정씨가 근무하던 동양대로 돼 있고, 조 전 장관이 문제 출제에 관여한 적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시험문제 출제 부탁이 오면 전공 교수들께 부탁해 출제한 후 학교로 보내드렸다"면서 "출제 부탁은 (웅동중) 행정실이나 이사장이었던 어머니를 통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든 저와 제 처는 채용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아내 정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차명주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주식을 산 시기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여서 미리 알고 있었다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이나 아내 정씨의 증거인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11일을 전후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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