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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종합] 조국 동생, 6시간 구속심사 종료…"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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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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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7분부터 시작됐고, 오후 4시35분까지 6시간가량 진행됐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정도 변호인들과 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뒤, 오후 2시부터 다시 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4명, 조씨 측 변호인은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소명하며,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조씨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씨는 채용비리 내용은 인정했지만, 수수 금액과 방법이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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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조국 동생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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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심사 종료 직후 만난 취재진이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나"라고 묻자 "조금 (소명을) 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어떻게 말했나"라는 질문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만 답했다. 취재진이 "건강 문제 위주로 답변했나"라고 묻자 "아니다. 여러가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혐의에 대해 조금조금씩 다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중 1명인 조모씨(구속기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브로커 박모씨도 역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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