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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법원, 조국 동생 두 번째 구속심사 6시간만에 종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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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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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두 번째 구속심사를 6시간 동안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5분께까지 6시간여동안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심리했다.


조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20분 앞서 서울중앙지법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휠체어를 타고 목 보호대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조씨는 건강 상태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씨는 10시30분께부터 오후 1시까지 오전 심사를 받은 후 1시간여동안 변호인과 김밥으로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명, 조씨 측 변호인은 2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의 허위소송과 범인도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건강상태도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 부장판사는 1시간30여분 가량 직접 조씨를 상대로 개별혐의와 건강상태에 대한 심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씨는 오후 4시4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만난 취재진이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나”라고 묻자 “조금 (소명을) 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어떻게 말했나”라는 질문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만 답했다. 취재진이 “건강 문제 위주로 답변했나”라고 묻자 “아니다. 여러가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혐의에 대해 조금조금씩 다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혐의를 다 부인했나”, “혐의를 인정한 게 있나”, “위장소송 여부는 어떻게 말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신 부장판사는 심사 뒤 제출된 각종 자료를 검토해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 구속 여부는 위장소송 혐의를 검찰이 충분히 소명하는지, 구치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안 좋은지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선 4일 조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9일 기각당했다. 조씨는 당시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심문 연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사를 포기했다. 서류 심사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법원은 "범죄 사실 중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배임 혐의는 웅동학원 위장소송과 관련돼 있다. 웅동학원 위장소송은 조씨와 이혼한 전처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내 웅동학원 측 변론 포기로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게 된 사건을 일컫는다. 조씨는 소송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아무 의견 없이 변론을 포기해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배임)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ㆍ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의 관여 여부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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