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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조국 동생 "몸이 많이 안 좋다"…6시간 만에 두번째 영장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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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조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웅동학원 관련 비리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된 조국 전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고 있다. /조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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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조씨를 직접 심문했다고 한다. 개별 혐의에 대한 질문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에 대한 조씨 본인의 의견도 들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끝내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을 빠져나온 조씨는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좀 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어떻게 말했느냐’, ‘건강 문제 위주로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다"며 "여러 가지로 답변했다"고 했다.

조씨는 "혐의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답변) 다 했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라는 말을 끝으로 ‘혐의를 다 부인했냐’, ‘위장소송 의혹에 대해 어떻게 말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조씨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지난 9일 법원은 검찰이 조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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