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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관련 비리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된 조국 전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고 있다. /조인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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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조씨를 직접 심문했다고 한다. 개별 혐의에 대한 질문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에 대한 조씨 본인의 의견도 들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끝내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을 빠져나온 조씨는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좀 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어떻게 말했느냐’, ‘건강 문제 위주로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다"며 "여러 가지로 답변했다"고 했다.
조씨는 "혐의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답변) 다 했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라는 말을 끝으로 ‘혐의를 다 부인했냐’, ‘위장소송 의혹에 대해 어떻게 말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조씨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지난 9일 법원은 검찰이 조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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