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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조국 동생, 두 번째 영장심사 6시간만 종료…"혐의 소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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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추가 영장 재청구

오후 4시 39분께 심사 종료…"건강문제 뿐 아니고 여러가지 소명"

심사 도중 목 디스크 통증 호소로 잠시 중단되기도

이데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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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안대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31일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 39분께 종료됐다. 심사를 마치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법정을 나온 조씨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좀 한 편이다”고 말했다. `어떻게 소명했는지`, `건강문제 위주로 소명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과정을 묻자 “몸이 많이 안 좋다”면서 “(건강 문제뿐 아니라) 여러가지로 답변했고, 혐의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다 했다”고 덧붙였다.

점심 이후 이어진 심사는 오후 3시 45분께 조씨가 건강문제를 호소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조씨는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 의견을 참조한 뒤 서면 심리를 거쳐 이날 늦은 밤 또는 1일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된다.

앞서 목에 보호대를 한 조씨는 휠체어를 타고 오전 10시 11분께 법정에 나타났다.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주고 도피 지시한 거 인정하는가`, `새롭게 추가된 혐의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쏟아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상태도 고려했다”면서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송에서 웅동학원 측이 무변론으로 대응했고 조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위장 이혼으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도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학교 후배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총 2억1000만원의 돈을 받고 교사 채용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 등도 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박씨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또 다른 공범인 조모씨에게 해외로 도피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돼 검찰이 추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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