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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나경원 "오보시 檢출입제한, 5공화국 시대로…언론에 조국 복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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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헌법적이고 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 /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돌리고 있다" / "법무부가 21세기 법무부가 맞나"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법무부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초헌법적이고 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이다.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에 대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 알 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라며 "법무부가 21세기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의 감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겠다는 법무부 훈령을 어떻게든 막겠다"며 "애당초 이런 훈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검토에 들어갔고, 그와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부처가 법에 의해 규제하거나 정리돼야 할 부분을 훈령을 맘대로 정해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박탈하거나 부과해왔다"며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한 게 있다. 법을 위반한 위헌적·위법적 훈령 또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회사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 "굉장히 어렵게 일이 만들어졌다. 김현미·박영선 장관은 인제 와서 '성급하다, 아쉽다'고 넋두리한다"며 "법으로 모든 변화를 재단하는 것은진정한 혁신과 거리가 먼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서울중앙지검 앞에 설치 된 포토라인. 뉴시스


한편 법무부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새 공보준칙을 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법무부 훈령을 제정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중 혐의사실과 수사경위, 수사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는 내사 사건과 불기소 사건도 포함된다. 또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의 실명도 공개할 수 없게 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범죄전력, 주장 및 진술 내용, 증거관계 등 공개가 금지되는 정보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공소제기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허용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초안에는 기소 후에도 피고인과 죄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은 금지되며 출석과 조사, 압수수색, 체포 및 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인 등 주요 수사대상자의 경우에는 공개 소환을 해왔지만, 포토라인 설치 관행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의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보자료와 함께 그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수사 중 오보 발생과 중요사건으로 언론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전문공보관이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고, 일정한 경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보안과 오보 등을 이유로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 규정에는 오보 대응 및 필요 조치로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이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오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취재 제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다. 언론 등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관련 규정을 삽입한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비판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초상권 보호조치로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제한하고,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했다. 이외에도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와 수사관이 기자 등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형사사건 내용을 언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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