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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현직검사 "검찰 `조국내사` 안했다 보기 어려워…관련 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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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앞서 내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이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모 부부장 검사는 지난 3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진 부부장은 그 근거로 "오늘도 조 전 장관님의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사모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내사 자체가 법적 통제를 받는 절차)"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해 기록을 편철하도록 돼 있다. 보통 이것을 '기록목록'이라고 한다"며 "즉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기록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해 함부로 취득한 정보를 언론에 장관님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줬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진 부부장은 또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할까"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돼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며 "그런데도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돼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9일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에 앞서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윤 총장이 8월 중순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면서 '조 전 장관은 사법처리감이다. 대통령을 만나 임명을 반대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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