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계엄군 성폭력 확인 1년…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상조사 응한 것 후회한다”

일부 피해자 2차 피해 호소

성폭력 17건…가해자 확인못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부의 조사에 응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다.”

31일로 지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지 꼭 1년이 됐다. 하지만 그동안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가해자 정보를 취합했지만 이에 대한 조사를 못했음은 물론이고 조사 권한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도 꾸리지 못했다.

최근까지 피해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은 30일 헤럴드경제와 전화 통화에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당시 공동조사단에 성폭력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황을 물어봐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며 “차라리 말을 하지 않을 걸 그랬다는 얘기를 한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단체 내 회원중 일부도 민주화 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가 있다. 이들은 정부 조사에 응했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졌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활동을 하다 용기를 내서 조사에 응했다가, 결국 자신에게만 피해가 돌아오자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로 꾸려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5·18 당시 군이 자행한 성폭행이 있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성폭력 17건, 성추행·성가혹(고문)행위는 45건이다.

당시 공동조사단은 활동종료를 선언하며 조사 자료를 향후 꾸려질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법적으로 가해자 조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꾸려져 가해자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됐던 진상조사위는 1년째 꾸려지지 못하고 있다.

백승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4월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에 추가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4일에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