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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채용비리·강제집행면탈’ 혐의 조국 전 장관 동생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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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조씨의 두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조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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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2억1000만원을 받고 100억원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동생 조모씨(52)가 두번째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씨는 31일 오전 10시10분쯤 휠체어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조씨는 ‘허위소송을 인정 못하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공범들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도피를 지시한 사실 등 추가 혐의를 인정하는가’ ‘건강 문제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씨의 구속영장심사는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열렸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조씨 지시를 받은 공범 조모씨(구속기소)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1월1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9일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일 첫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조씨의 범인도피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하고 기존 범죄사실 증거를 보강했다.

조씨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채용 청탁금 2억1000만원을 받고 이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되자 또 다른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도 있다.

조씨는 웅동중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빚을 갚지 않으려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도 있다. 그는 건설사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위장소송을 해 100억원대 채권을 보유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을 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는데 검찰은 조씨가 캠코워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범죄로서 강제집행 대상 소유자(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이전할 경우 적용된다. 캠코가 웅동학원에서 돌려받지 못한 돈은 현재 약 128억원이다.

조씨는 후종인대골화증(척추의 후종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질환) 진단을 받고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조씨는 첫번째 구속영장심사 전날 법원에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조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당시 조씨는 영장심사를 포기했지만 심리를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웅동중 채용비리와 허위소송에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54·구속), 조 전 장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81)도 관여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각각 웅동중 사회교사와 영어교사 채용 시험문제를 출제해왔다. 조 전 장관은 본인과 정 교수 모두 채용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경향신문 10월17일자 5면 보도).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빼돌린 시험지를 박 이사장 자택에서 공범들에게 전달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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