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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다시 구속 기로 선 조국 동생...오늘 2차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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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법원이 기각했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21일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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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달 1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첫 번째 영장 청구 때 적용한 4가지 혐의에 강제집행면탈, 법인도피 등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조씨는 허위 소송 등을 통해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린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송의 성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또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도 있다. 이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2명에게 자료 폐기를 지시하고, 이 중 한 명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나가 있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첫 번째 영장심사 당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일정을 미루려다 검찰이 강제구인하자 출석을 포기했다. 최근에는 "마비 증세가 있다"며 척추를 받치는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굳는 질환(후골인대골화증)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 "두 번째 영장심사는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를 점검할 만한 자료를 토대로 검증했고, 영장심사 때 다퉈진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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