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사기) 등을 받는 윤지오 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 윤씨에 대하여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았다. 당시 김수민 작가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경찰의 윤씨 송환 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사법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캐나다는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어 강제송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조약은 해당 국가의 형법과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도주한 경우 협약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조약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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