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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재판부가 KT의 이른바 '인맥 채용'에 이 전 회장이 실제로 개입했다고 판단하면서 김 의원의 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공여' 행위의 실체도 인정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인사 담당 상무에 대한 공소 사실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지원자들의 점수를 변경하지는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원래 결과대로라면 다음 단계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를 하는 것은 원점수를 조작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부정 채용 행위가 결국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킴으로써 그들을 추천한 유력 인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영업 실적이나 기업 운영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 재판의 심리도 함께 맡아 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 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일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해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합격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파견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이 된 시기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때입니다.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할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이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김 의원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결과적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전 회장과 김 의원 측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공여·뇌물수수도 유죄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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