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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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 및 지인 총 12명을 면접·시험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 채용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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