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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조국 줄어든 예금 5361만원, 청와대엔 그 은행 ATM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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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주식 산 날 5000만원 송금

민간인 못 가는 101경비단 ATM 이용

“차명으로 WFM 주식 사들인 의혹”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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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업체 주가로 수익을 얻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남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과정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직접 투자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 교수가 투자한 업체 주가가 최고가를 찍기 직전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근처 자동입출금기(ATM)을 이용해 5000만원을 출금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1월 하순 청와대 ATM에서 5000만원을 정 교수의 계좌에 넣은 기록을 확보했다. 이날은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한 날이다. 해당 기록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의 자택과 계좌를 압수 수색을 하면서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계좌 입출금 정보에는 상대방이 보낸 ATM 주소가 있다”며 “정 교수 계좌에 5000만원을 송금한 ATM 장소가 청와대 근처라 검찰도 눈여겨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 3월 관보에 공개한 조 전 장관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2018년 A은행 예금이 5361만원 감소했다. A은행은 청와대 내부 101경비단에 ATM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는 청와대 입구에는 다른 은행 ATM이 설치돼 있지만, 청와대 직원들만 갈 수 있는 내부 ATM은 A은행만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보낸 5000만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돈이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6억원 상당)를 차명으로 사들이는 데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런 논란에 “WFM 주식 거래는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동생 정모(56)를 통해 확보한 시점은 2018년 1월 하순으로 전해졌다. 이 시점은 WFM 주식이 장중 최고가(7500원)를 찍은 2월 9일 직전이다. WFM은 1월 31일 2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18억원 상당을 들여 2차전지 양산을 위한 토지·건물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WFM은 2018년 1월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코링크PE는 정 교수가 딸·아들과 함께 투자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다.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37)씨가 코링크PE의 실질 대표였다. 코링크PE는 2017년 10월에는 WFM 경영권도 인수했다. WFM은 1월 22~26일 중 4일에 걸쳐 5번 장외매수를 통해 코링크PE가 주식을 주당 5000원에 126만주(63억원 상당)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문제는 이런 주식 매매에서 5000만원이라는 거래가 유독 눈에 띈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 초기에 사모펀드 업계 측이 외부로 제보한 코링크PE 내부 회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23일 이모씨와 박모씨가 각각 5000만원을 송금한다.

같은 날 변모씨가 10억원씩 3번, 30억원 1번을 보내거나 진(JIN)이라는 성을 쓰는 영문 표기의 중국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억씩 5번을 보낸 흐름과는 다르다. 또 다른 이모씨가 99억원을 한 번에 보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5000만원을 보낸 이모씨나 박모씨가 정 교수 측의 차명 투자가 아닌지 검찰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WFM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23일은 주식 60만주(3억원 상당)가 코링크PE에 장외 매수된 시점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5개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구속 여부는 31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김민상·정진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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