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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채무면탈 등 혐의 추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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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지난 8일 기각된 이후 '웅동학원 비리' 혐의 포함 추가 혐의로 재청구…범인도피 등 혐의 보태 ]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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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4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0여일 만에 보강조사를 통해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경법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이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첫 번째 구속영장에 없던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 혐의가 추가됐다.

조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지난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공범 2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 밖에도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있다. 조씨와 웅동학원이 허위소송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서 이에 관여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살펴 보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 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9일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1일 조씨를 불러 보강조사를 벌이는 등 총 3차례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도 최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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