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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검찰,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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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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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조씨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해 보강 수사를 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경법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이다.

조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지난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있다. 조씨와 웅동학원이 허위소송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서 이에 관여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지난 21일 조씨를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한 이후 세번째 소환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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