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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강화·주민 생명권 조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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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 토론회서 해당 주민 주장

발전소 인근 주민 피해·갈등 관리와 지원 방안 등도 논의

연합뉴스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피해와 갈등 토론회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29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하동·삼천포·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및 운영 피해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10.29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역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남도의회는 29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동·삼천포·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및 운영 피해 토론회'를 열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근본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다"며 "지혜를 모아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길 바라며 도의회가 주관하는 첫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는 경남 하동 석탄화력발전소에서 2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명덕마을 주민과 하동·남해·사천 주민대책협의회 등이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나섰다.

하동·남해·사천 주민대책협의회 대표이자 하동 명덕마을에 거주 중인 전미경 대표는 "명덕마을 주민 대부분이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만성 피부질환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민 400여명 중 25명이 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한 것처럼 이에 버금가는 기준 강화와 인근 주민의 생명권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명덕마을 주민인 이승국 씨도 "정부 차원에서 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발전소에 지시를 내려주는 등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박정호 경남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 송화원 환경정의 정책팀장, 유찬효 하동화력발전소 환경사업부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실효성 여부에 의견이 엇갈렸다.

박 교수는 "발전소는 보통 해안가에 위치해 풍속이 세기 때문에 대기 확산이 원활하다"며 "발전소 저감 대책 조례가 인근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 오염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선박 등 다양한 배출원이 있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연구원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14기가 경남에 있고, 설비 용량의 20%가 차지한다"며 "14기 중 10기가 2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인데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은 충남이나 인천 적용 기준보다 최대 4.6배까지 완화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 내 대기오염과 주민 피해 문제의 심각성 고려할 때 인천이나 충남 수준 배출 허용 기준 정도는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발전소 인근 주민 피해와 갈등을 관리하고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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