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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00일에도…"직장인 29%, 갑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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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갑질'을 당한 적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3%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7월 16일 이후 해당자는 28.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괴롭힘 유형은 업무과다(18.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등의 순이었다.

주관식으로 조사한 기타 답변으로는 '업무 외 갈굼, 텃세' 등이 많았으며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이나 사생활 간섭 등이 나왔다.

연합뉴스

인크루트 직장인 722명 대상 설문조사 주관식 답변



이처럼 직장 갑질이 근절되지 않았지만, 직장 내에서 '을(乙)'이 '갑(甲)'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10.8%는 신고했으나 회사에서 반려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16∼21일까지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72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4%이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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