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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소환 앞둔 조국 두 번째 부인 면회...檢 “따로 제한·점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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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아내 정경심씨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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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28일 부인 정경심(57·구속)씨를 두 번째로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씨를 10여분 동안 만났다. 조 전 장관은 정씨 구속 당일인 지난 24일 오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정씨의 건강 상태 등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신경 장애, 머리 부상 후유증 등을 호소했고, 구속영장 청구 즈음 검찰에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씨는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관련 11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도 부인 정씨 혐의 다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 이후 지난 25일과 27일 두 차례 정씨를 소환해 입시 비리, 증거인멸 혐의를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이어갔다.

법조계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수사 대상에 오른 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증거인멸 염려"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면회 제한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경우 검찰이 접견금지를 청구해 변호인, 부인과 직계가족 등으로 면회대상이 제한됐다. 정씨도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을 받고 있어 법원을 통해 면회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장관이 부인 정씨를 면회하는 것을 따로 차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이라는 점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접견(면회) 여부나 횟수에 대해 검찰이 따로 점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씨 측 변호인단을 포함한 검찰 안팎의 ‘인권침해’ 주장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부부는 수사경과에 따라서는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관계"라면서도 "통상 증거인멸 우려로 피의자를 구속하더라도 직계가족까지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그는 "교도관 참여나 청취·녹취가 배제되는 변호인 접견과 달리 가족 등의 일반 면회는 원칙적으로 녹취가 이뤄지고, 시간도 10분 내외로 짧아 별 말을 주고 받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이 원칙적으로 10일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다음달 2일까지 정씨를 기소하거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늦어도 12일 전에는 정씨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이번주 소환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배경이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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