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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檢, 조국 포위 형국…아내 구속 이어 동생도 영장 재청구 임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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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조권씨, 추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고소당해…검찰, 사실관계 파악 중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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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앞두면서 조 전 장관을 완전히 포위하는 형국이다. 검찰은 조씨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고소장도 최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배임수재ㆍ업무방해ㆍ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조씨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재청구하기 전 추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조씨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웅동학원 채용과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형을 언급하면서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아 챙겼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같은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조씨를 21일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최근 조씨의 혐의 내용을 다지기 위해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있다. 조씨와 웅동학원이 허위소송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서 이에 관여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 구속에 이어 조씨까지 구속되고 조 전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입시부정과 사모펀드ㆍ웅동학원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다. 우선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2차전지 공장 설립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월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매입한 단서를 포착한 상태다. 아울러 정 교수의 WFM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계좌이체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 주식 취득 금지,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또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부정발급 의혹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한 증거인멸을 방조·묵인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이튿날과 지난 27일 검찰에 소환돼 입시비리·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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