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 달 중 류 교수 조사 여부 검토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를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중 류 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7일 류 교수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 지휘를 시작했다.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류 교수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희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이달 초 류 교수를 고소했다.
다만 현재 경찰 수사는 성노예제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표 부분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류 교수가 학생에게 가한 성희롱 의혹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류 교수는 성노예제에 관해 류 교수 입장을 재확인하는 여학생의 질문에 "궁금하면 (학생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 의혹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연세대 측에 해당 학생이 류 교수를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발언에 적용되는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류 교수를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자 :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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