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망언' 류석춘 곧 경찰소환…고발인 조사 마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경찰, 류 교수 고발한 시민단체 상대 조사 마쳐…관련 판례 검토 중]

머니투데이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연세대학교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교원인사위원회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비하해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류 교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조만간 류 교수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전공과목 강의에서 학생들과 일제 강점기 관련 내용을 논의하던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매춘 여성으로 지칭해 논란이 됐다. 또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옛 이름)이 개입해 할머니들을 교육한 것",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는 이달 1일 류 교수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옛 이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류 교수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의기억연대에서 류 교수의 혐의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한 뒤 류 교수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 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류 교수는 '매춘' 발언에 항의하는 여학생에게는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희롱 발언에 적용할 수 있는 모욕 혐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직접 류 교수를 고소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경찰은 연세대 측에 해당 학생이 고소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