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참고인 조사…"자백 없었으면 내 사건 묻혔을 것"
"당시 강압 수사 경찰 양심있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그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신의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그가 자백을 안 했으면 이런 일(30년 만의 재조사)도 없을 것이고 내 사건도 묻혔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질문에 답하는 화성 8차 사건 복역 윤모씨 |
그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경찰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씨는 이날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몇차례 구타당했고 고문은 3일 동안 당했으며 그러는 동안 잠은 못 잤다"고 답했다.
당시 경찰관들이 강압수사를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건 거짓말이고 양심이 있으면 당당히 나와서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윤 씨를 상대로 과거 8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허위자백을 했는지,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윤 씨가 이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2번째다.
경찰은 앞서 이춘재가 지난달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후 윤 씨와 1차례 면접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1차례 조사했다.
윤 씨가 처벌받은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22세이던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모방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었다.
윤 씨는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0월 21일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0년을 복역한 끝에 감형받아 2009년 가석방됐다.
1심 이후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재심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