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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조국이 직접 고소한 "사법고시 3번 낙방" 글 올린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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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방 글 인터넷 올린 70대 2심도 벌금형

아시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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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퍼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73)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2월 지인으로부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직접 황 씨를 고소했다.


그가 올린 글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사법고시 3번 낙방, 서울법대 학장(안경환 교수)에 대한 로비로 교수 채용, 민정수석 시절 검찰·경찰 지휘해 전 정부요인의 구속 기획 등의 의혹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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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글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전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비방목적에 대해서는 "글이 의혹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용이 단정적이고 공개돼 있으니 비방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사법시험 응시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응시 부분은 글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교수 채용 등도 증거가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적은 것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인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는 건전한 논의나 사람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 와서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비슷한 전력도 있으니 재범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벌금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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