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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첫 재판…'수사기록 열람'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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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변호인 "수사기록 중 5분의 1 제한돼 있다" VS. 검찰 "공범들 수사 중…기소 마치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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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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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조씨 측이 수사기록 열람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5일 오전 10시10분부터 약 20분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조씨 변호인은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관련 내용의 5분의 1 정도를 복사 제한했다"며 "제한된 부분에 대해 오늘 열람복사 허용 신청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문제에 대해 수사 중이어서 일부 제한했지만 (조씨 측)열람등사권이 확보됐다고 본다"며 "제한하는 범위는 피고인과 공범 또는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코링크PE 관계자들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제한했고 나머지는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들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이어서 피고인에 열람등사를 (전부) 허용하면 공범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 중이고 (현재는) 수사 진행 중이어서 (공범 등에 대한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등사해 주는 건 어렵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최대한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범 또는 조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관계자의 진술만 일부 뺐고, 조씨 진술에 대해서는 모두 열람등사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물었고, 검찰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된 부분을 제외한 내용에 대한 인부 의견을, 검찰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한 각각의 증거에 대한 제한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 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라는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가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이다.

이밖에도 조씨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 달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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