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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제주 명상수련원 사망 미스테리… 원장 등 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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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제주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 원장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유기치사·사체은닉·사체은닉방조 등의 혐의로 명상수련원 원장 H(58)씨를 구속 기소 의견, 명상수련원 회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9월 1일 저녁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A(57)씨가 수련 도중 의식을 잃었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5명 중 회원 B(52·여)씨에게는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명상수련원 대표의 남편(55)에게는 사체은닉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A씨와 함께 수련하러 왔다가 예정대로 돌아간 2명과 명상수련원 대표는 시신 은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심장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독물 검사 등 추가 감정 의뢰를 했으며, 정확한 사인은 앞으로 3주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조사 결과 회원 B씨가 숨진 A씨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A씨는 결가부좌(양반다리) 자세로 늘어져 있었으며, 이후 ‘A씨가 깊은 명상에 빠졌다’는 원장의 말을 믿고 A씨를 눕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장 H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A씨가 숨진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진 상태였다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그 밖의 피의자들 역시 명상에 대한 H씨의 신념이 상당히 강해 이런 H씨의 주장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한방침, 에탄올 등은 부패한 시신을 관리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해당 명상수련원에서 종교의식이나 주술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입건자 모두 종교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제주시에 있는 한 명상수련원에 수련하러 가겠다며 8월 30일 집을 나선 뒤 9월 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명상수련원에 왔으며, 9월 1일에 자택이 있는 전남으로 돌아가는 배편을 예약해놓은 상태였고 이날 가족과 통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A씨 부인은 한 달 넘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수련원 내 한 수련실에 숨져있던 A씨를 발견, 수사에 들어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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