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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대검, `조국 수사팀 인권침해` 주장에 "증거 나오면 감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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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부인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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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53)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수사를 놓고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수사 종료 후 증거가 나오면 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 부장은 이날 오전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놓고 여권으로부터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감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재판·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감찰 여부에 대한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는 "수사가 끝나면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나"라는 질문에는 "사건의 완결, 종결 여부에 따라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된다면 감찰권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몇차례 제기됐다. 장시간의 자택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등이 인권침해 주장의 소재였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교수 측도 지난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부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보장돼야 할지 밝혀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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