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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입시비리 딸·아들까지… 조국 일가 4명 모두 법정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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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대학원 입시는 시효 안끝나 처벌 가능
검찰은 수사중...."수사 끝나봐야 기소여부 결정될 것"
법조계 "범죄 관여 정도와 입시 결과가 형사처벌 기준"
"법대로면 공범이지만 관행상 자녀는 처벌 안될 수도"

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가 구속 수감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딸(28)과 아들(23)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어서 수사가 마무리 돼봐야 그 결과가 정해질 것"이라면서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 자녀들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어머니 정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혐의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포함된 정씨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5가지.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을 위조해 입시에 제출한 위조사문서행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이용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립대와 사립대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160만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타낸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이다.

이들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자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위조 혹은 허위 증명서인지 알면서 입시 서류에 포함해 대학에 제출했으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딸 조씨는 고교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대학 때 동양대와 KIST 등에서 인턴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허위 증명서나 표창장을 받아 입시에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들 조씨 역시 연세대와 아주대, 충북대 등의 대학원 입시에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딸 조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인턴을 안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하나도 없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부모 도움을 받아 허위로 증명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었다. 어머니 정씨 역시 전날(23일) 영장심사에서 똑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위 인턴활동의 불법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아들 조씨로부터 "서울대 인턴은 집에서 재택으로 했다"는, 딸 조씨로부터 "동양대 인턴십은 어머니 연구실에서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대의 인턴증명서 발급 명단에는 이들 자녀 이름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딸 조씨가 2010년 대학입시에 쓴 고교시절 허위증명서는 모두 공소시효(7년)가 지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단국대 의대 의학논문 1저자 등재 등의 혐의는 정씨의 구속영장에서도 빠졌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아들 조씨는 2016~2017년 연세대 대학원 등의 입시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낸 의혹을 받지만, 당시 연세대의 입학자 점수표가 모두 사라져 검찰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자녀들의 관여 정도와 입시 결과가 형사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검찰은 지난 5월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논문을 대필시킨 뒤 이를 이용해 딸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한 성균관대 교수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때 A씨의 딸(24)도 불구속 기소했다. 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부정입학에 따른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실제 부정한 결과(합격)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면서 "단지 지원만 한 것으로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일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상황이어서 관행상 자녀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딸, 아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식구를 한꺼번에 (구속 등 형사처분)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대로 하자면 자녀들도 공범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지금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정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시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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