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글을 퍼뜨린 30대 여배우 겸 방송인 H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있다.
H씨는 A씨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A씨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