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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법원 “정경심,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 법조계 “檢 주장 더 설득력있다고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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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된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에선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유죄를 자신한 검찰 측 주장이 더 설득력있다고 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정경심,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법조계 “검찰 주장 설득력 있다고 판단”

24일 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58일만이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판사는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된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 특히 법원이 “혐의 성립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언급 없이 영장을 발부한 점에 집중한다.

대개 법원은 검찰과 피의자 주장이 대립하고, 양측 주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표현을 썼다. 전날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선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 5촌조카의 범죄혐의를 덧씌운 것”이라며 “오해를 해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부분의 혐의에 있어 검찰 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 셈이다. 서혜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한 변호인 측 주장보다 검찰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고 이후 재판 때 무죄가 나오는 일은 드물다”며 “재판을 통한 정식 심리를 받아야 하지만 정 교수 측이 불리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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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향하나…소환 가능성도 거론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을 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이중 4개가량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둘러싸고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이와 관련해 직접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조 전 장관 자녀들이 허위로 인턴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조 전 장이 관여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처와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비리 의혹에 관련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과 일부 연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이후 자산관리인을 통해 본인의 동양대 컴퓨터를 반출하고,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자산관리인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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