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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DLF 배상비율·제재 ‘속도전’…분조위·제재심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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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銀 검사 이달 내 마무리

분쟁조정위·제재심의위도 ‘속도전’

이르면 모두 연내 개최 가능성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르면 모두 연내 열릴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배상비율을 정하는 분조위와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 모두 통상 수 개월까지 걸리는 과정이지만 금감원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투트랙’으로 조기에 사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이달 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DLF 관련 검사를 마무리 짓고 신속히 분쟁조정국과 제재심의국에 검사결과를 넘길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두 은행의 막바지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달 내 검사를 끝내는 게 목표”라며 “이후 검사결과 자체 심의를 거쳐 분조위나 제재심 절차도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국은 검사가 끝나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최종 검사결과를 보내 의견·질의서를 받는다.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다. 이후 검사국 자체 심의와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분쟁조정국과 제재심의국에 각각 사안을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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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넘겨받은 분쟁조정국은 이미 250여건 접수돼있는 분쟁조정 조사 내용에 검사국의 최종검사 결과를 반영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분쟁조정국은 키코(KIKO) 분조위 개최도 미뤄가며 DLF 건을 최우선 준비하고 있다. 분조위가 11월 중 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250건의 분쟁조정 접수 사건 중 준비가 끝난 일부 사건으로 분조위를 한 차례 열고 나머지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보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사례별로 상이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제재심의국은 두 은행과 법률적 쟁점을 다퉈야하는 만큼 분조국보다 절차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제재심의국 심리 과정에서 두 은행은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대심제를 신청할 가능성도 높다. 두 은행 모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만큼 제재 수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이 연내 신속하게 개최된다 해도 제재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과 제재심을 투트랙으로 진행해도 사실관계만 파악하면 되는 분조위가 법률 공방을 벌여야 하는 제재심보다 더 빠르게 열릴 것”이라며 “두 은행이 신뢰 회복 문제가 달린 만큼 책임만 의식하기보다는 전향적 자세로 절차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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