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당내 반발에도···황교안, 패트 공천 가산점 논란에 "기여분 반영 마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 외교안보정책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는 문제에 대해 “당에 헌신하고 기여한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 부분도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패스트트랙 수사에 연루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이들이 당에 기여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황 대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며 가산점 부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고발이나 소환 대상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가점을 주는 것은 법 규범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치고 오히려 다른 후보를 역차별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내대표가 공천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불법적인 사안을 우대한다는 건 법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나도 당시 드러누워 ‘나를 밟고 넘어가라’라고 했다. 고발을 안 당하고 싶어서 안 당했겠냐”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4월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충돌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 110명 중 한국당 소속이 60명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법개혁특위에 보임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출석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